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 숙박업소로, 가족들과 식사를 위해 식당가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다.

그럼 많은 인파가 모인 곳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다수가 비상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곳곳에 비상구 잠금, 폐쇄, 불법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해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2층 여성용 목용탕에는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즉 비상구는 각종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이다.

이에 해남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신고포상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자는 위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 신고서에 사진촬영과 영상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일 경우 15일 이내 1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말을 한번 쯤 들어봤을 것이다. 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의 문으로 직결되는 비상구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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