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취약계층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 후유의증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중 장해등급 판정자이면 가능하다.

지원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고 공고료와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제도 이용자는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061-534-9151)로 연락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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