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회전 시, 보행자를 미쳐 보지 못하고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은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까지 함께 부과된다.

지금 위반하게 되면 바로 적발되어 처벌받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관해 잘 숙지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들 마다 말이 달라 무엇이 맞는지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한다.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전방에 보이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진행(전방 신호등 녹색인 경우, 기존과 같이 전방을 살피며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 우회전 후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보행 대기자도 없을 시 진행가능, 그렇지 않으면 ‘일단 멈춤’ 후 진행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이 3가지만 숙지해도 우회전 진행 시 몰라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가 우회전 시 보행자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진행하는 운전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안전한 우회전 습관이 우리 사회에 안착되어 더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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