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또한,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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