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명

해남군

동종단체

평균

유사단체

평균

세입예산

11174억원

6772억원

7180억원

세출예산

11174억원

6772억원

7180억원

재정자립도

7.73%

11.83%

9.94%

재정자주도

58.94%

60.2%

60.24%

통합재정수지비율

-0.67%

-3.68%

-3.8%

성인지예산 비율

3.57%

4.53%

4.4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원

2억원

2억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3.05%

95.56%

96.87%

지방의회 관련경비

3억원

2억원

2억원

지방보조금

40.57%

49.4%

51.86%

사회보장적 혜금(현금성복지비)

13.04%

13.82%

13.1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956000

1322000

157만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0만원

1379000

1335000

국외여비 편성현황

0.04%

0.05%

0.05%

행사축제경비 편성내역

0.92%

1%

1.11%

 

■ 세입예산=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의미

■ 세출예산=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할 금액을 의미

■ 재정자립도=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

■ 재정자주도=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

■ 성인지예산=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편성된 예산을 의미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

■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지방의회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의미

■ 지방보조금=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의미

■ 사회보장적수혜금=자체적으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를 의미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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