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증가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이 팔고, 이 농지를 다시 살 때의 매입대금 납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1년 단위의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6월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농업인이 최장 10년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농지은행으로부터 다시 농지를 환매할 경우에는 전체 환매금액 중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금액(70%미만)은 3년 3회 이내 분할납부해야 한다.

최근 농지가격 상승,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업인의 환매부담이 가중되어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사례들이 있어 국회,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으로부터 환매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짧은 기간에 환매대금을 마련해야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초 상환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의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환매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2023년 3/4분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