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3만7249필지를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

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4,479필지를 기준으로 개별지에 대해 조사 및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 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중 해남군 최고 지가는 해남읍 성내리 21-4번지로 ㎡당 326만8000원, 최저 지가는 현산면 조산리 산84-24번지 임야가 ㎡당 250원으로 결정되는 등 표준지 공시지가를 포함한 해남군 전체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6.04% 하락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도록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추진에 따라 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평균 6.37% 하락)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토지과, 읍·면사무소와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방문 제출하거나, 군 홈페이지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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