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0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등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및 암컷대게 포획행위, 서해안은 어구 변형 및 어구초과 사용, 남해안은 조업구역 위반,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을 중점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며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육상 합동단속 전담반도 편성하여 주요 항·포구에서도 불법 어획물의 포획, 유통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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