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와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견 동물 등록,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에 11억1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반려견 동물 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시군에 신청 후 동물 등록 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도내 주소지를 두고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견 소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마리당 3만 원, 1인당 최대 5마리로 확대 지원한다. 올해 5000마리에 대해 1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과 유실·유기된 사육견의 야생화로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가 있어 지난해부터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로 마리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400여 마리 9억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군 동물보호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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