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6월 23일까지 판매한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보장 병해충 7종은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이다.

2022년에는 약 26만7000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5000농가가 총 128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장 받았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선했다.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 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한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부담비율은 재해로 발생한 손실 중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비율로, 자기부담비율이 낮을수록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증가. 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이 일반적이며, 10·15%형 상품을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으로 구분했다.

벼 수확기에 재해피해를 입어 신고한 농가에게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진행 현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와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6월 23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가입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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