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자진 정비기간을 운영, 농지 내 불법사항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적발 위주의 일방적 단속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전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자진 정비대상은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로, 무허가 건축물, 자갈 포설 주차장, 물건 적치 행위, 연면적 20㎡ 초과 농막, 정원 조성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진 정비 기간 종료 후에 적발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지불법전용의 경우, 농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본인 소유의 땅을 본인 마음대로 활용하는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인식이 많은데, 농지전용허가·신고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농지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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