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옥) 전체 위원들은 지난 24일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안군 안좌도로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은 태양광 발전소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방향을 설정하고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향 제시를 도모하고자 실시됐다.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운영사례를 들었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안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행 시 부지확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법과, 각종 인·허가 관련 전담부서 배치 여부, 주민동의 절차 문제의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일조량이 높은 자연환경과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유리한 입지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신재생에너지과를 설치해 각종 인·허가 창구를 단일화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 중이고, 주민동의 절차는 주민참여형 공유의향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면 생략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성옥 위원장은 “해남과는 여러 가지로 입지 여건이 많이 다르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방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0월 5일에 제정해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안 안좌솔라시티 태양광발전소는 80만 평의 간척지 논에 261MW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다.

64만여장의 묘듈이 말 그대로 태양광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규모다.

1단계 96MW발전단지에서는 연간 3만1000가구, 약 9~10만 명이 사용할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2단계 192MW단지에서는 연간 6만8000가구, 약 20만 명이 사용할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안좌도 태양광발전단지는 당초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 매립된 간척지로 30여년간 새우양식장과 농사를 짓지 않는 논이었다.

지난 2020년 농지법 개정으로 염해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조건에 합당,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해 염해농지 최초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된 사례이다.

안좌도태양광발전단지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추진 건설됐다.

신안군 조례는 발전소설립법인에 주민자본30%, 총사업비 4%를 참여하도록 했으며 이익의 30%를 주민들과 공유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동의시 발전소 인근 주민동의를 생락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입비 1만원만 내면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 할수 있고 이익을 공유 받을수 있다.

주민참여 협동조합은 금융권에서 조합명의 투자비를 조달하지만 최종상환 책임은 발전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단지 협동조합을 통해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주민 7377명에게 71억 2000만 원의 배당금이 지급됐다.

2023년 1월 운전을 개시한 2단계 발전단지에선 임자도 3147명의 주민들에게 3억8000만 원의 1분기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안군 자료에 따르면 신안군민의 28%가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발전단지는 주민들의 배당금 지급과 함께 신안군의 인구 증가 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안군은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단지를 통해 민간투자 48조 원, 기업유치 40개, 상시 일자리 4000개, 직간접 일자리 11만7000개 창출, 신재생에너지 정책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반대 최소화와 1인당 연간 600만 원의 평생연금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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