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위해 관내 사업장 소재 2014개 법인에 대해 안내문과 홍보물을 제작·발송했다.

이번 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해남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반드시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법인을 대상으로 8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또한 직권연장과는 별도로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법인은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법인은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의 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산상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군 재무과에 우편·방문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대상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하며, 신고·납부 기간동안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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