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합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법률시행일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있었던 건물 중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담 조사요원 4명이 2개조로 해남군 14개 읍·면 전지역 내 384개 시설을 현장 방문해 조사하며, 조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 해소 및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조사기간 조사요원이 방문할 때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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