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사랑상품권
해남사랑상품권

해남군은 4월 28일까지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건전한 상품권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군과 읍·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단속에 나선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유형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속칭 '깡')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상품권 수취 행위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절 또는 불리하게 대우(부가세 10% 웃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확인 및 주민 신고를 통해,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되면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고 2000만 원)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도 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과 함께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접수를 받고 신고자에 대해 1회 10만 원, 연간 최대 50만 원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도도 함께 운영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단속을 시행하는 만큼, 가맹점주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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