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직불제가 도입돼 시행된 지 4년차다.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기존 쌀 직불제가 농가 경영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쌀 공급과잉 심화, 중소농가 소득안정 기능 미흡 등의 한계를 드러낸 데서 비롯됐다.

공익직불제 추진으로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간 형평성을 높이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농업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을 높여 농가 사이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목적도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중심으로 본다면 과거에 있던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논과 밭 면적에 근거한 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작물 사이 형평성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농지를 유지하고 이런 농지에서 농사짓는 활동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농직불금을 신설하고, 면적 구간에 따른 역진적 단가 체계를 설정하면서 중소농가의 경영안정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생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17개 기본 준수사항을 둬 직불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이 가운데 환경분야 준수사항은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 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 금지 ▲하천수 이용 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 기준 준수 등 총 6개다.

하지만 이같은 준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가 충분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공익직불제는 기본 준수사항보다 강화된 생태·환경 보전 영농활동에 대해서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통해 보상받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를 중심으로 이뤄진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이전 제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다. 그러므로 농업의 생태·환경적 공익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라는 내용이 포함돼 많은 사람이 직불금 단가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예산 증액 세부사항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또한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와 청년농 육성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충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았다.

제시된 세부사항이 실제 농업의 공익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견은 엇갈릴 수 있지만, 관행농업보다 공익 기능을 강화한 농업 활동에 추가 보상을 하는 성격으로 직불금이 쓰일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격언처럼 직불금도 공짜가 아니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과 더불어 선택형 공익직불제 이행사항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이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때 직불금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