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난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간 입법 지연으로 인해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납부된 지방세의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감면받은 납세자 중에서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적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서 직권으로 환급을 추진하며,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속하게 환급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주며, 환급은 신청과 직권의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 신설·개정된 법률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20톤 미만 선박 취득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등 일반 감면대상자도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

감면액은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재무과 지방세부과팀(061-530-52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