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자금(주택 구입·전세) 대출금의 이자 2%(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해남군 내 주택을 구입·임대하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2018년 2월 9일 이후 및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청년 1인가구는 신청일 기준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기타 국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이며,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청년팀(061-530-5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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