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전 군민이 재난사고로부터 생활안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해남군민안전보험을 2023년에는 19개 항목에서 24개 항목으로 확대 갱신 가입했다.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번 4월 1일 확대 갱신 가입 항목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사회재난사망과 실버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벌 쏘임 등),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등으로 군민들의 밀접한 안전사고와 재난사고로부터 수혜를 확대하게 되었으며 최대 보장금액은 2000만 원까지이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위로금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실버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독액성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사회재난사망 등 24개 항목이다.

보험문의는 농협손해보험(02-6010-8790), 해남군청 안전교통과 안전총괄팀(061-530-5834))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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