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대책들이 점차 해제 되면서 다양한 여가 활동과 여행, 캠핑 등을 즐기기 위해 야외로 나서는 사람들이 시나브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차량사고와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정작 운전자들의 대처요령 미숙과 소화기 구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귀중한 재산의 소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압을 통해 대형 화재 사고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꼭 비치해 두자.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4500여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차량화재로 인한 사상자도 지난 5년간 7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차량화재 예방법 숙지와 차량용소화기 비치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해보자.

우리가 운행 중인 자동차는 수많은 전기배선을 사용하고 있고 주행하다보면 전선피복이 진동에 의해 절연이 약해질 수 있다.

절연이약해지면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동차 점검 시 배선의 이상유무도 함께 검사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오랜 시간 엔진룸 내부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엔진룸 주변에 먼지가 쌓여 엔진룸의 뜨거운 온도에 의해 발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엔진룸 주변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내부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는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기까지는 아무리 빠르다한들 일정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그 사이 나와 내 가족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리라는 건 그 누구도 보장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비치 할 차량용 소화기는 차 내부에서 운행 중 싣고 다니게 되므로 2000RPM이상 진동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20~40도 정도의 온도에도 이상이 없는 제품인지에 대한 검사에 합격해야만 차량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하여 진동과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리튬배터리가 열 폭주를 화면서 연쇄 폭발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기차는 일반소화기로 화재진압이 불가능하므로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AVD소화기나 D급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전차량으로 확대 되었다.

그리고 소화기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법 시행령에 따른 효력은 2021년부터 발생했지만, 실제 단속까지 3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 할 수 있기에 가족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자.

또한 평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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