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사회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부담완화를 위해 4월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하고, 복지 일괄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는 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정 포함),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지역난방비, TV수신료 등 5개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요금감면 내용은 ▲전기요금(월최대 1만6000원) ▲이동통신요금(월기본감면 2만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 ▲도시가스요금 취사, 난방용(동절기 2만4000원∼6600원) ▲지역난방비 최대 월 1만원 등이다.

신분증과 요금 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읍·면에서 복지대상자들이 각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신청업무를 일괄대행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를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도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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