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농 시즌을 앞두고 논 · 밭을 태우거나 잡풀 소각 행위가 증가하면서 화재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전남에서 발생한 임야화재 건수는 총 912건이다. 특히 계절 중 봄철(3~5월)에 41.9%(382건)으로 인명피해 사망 5명, 부상 19명이 발생했다.

임야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산림인접지 논 · 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것으로 이것이 산불로 확대되고 진화과정에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논·밭 및 쓰레기 소각 등 행위가 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위험한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흔히들 잘못된 상식으로 농촌에서 봄에 병충해 제거 및 예방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단순 이 때문만은 아니다. 논 · 밭 정리 작업을 위해 논밭두렁의 건초 등을 제거해야 하나 노인들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소각인 것이다.

하지만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움으로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해남소방서에는 예방대책으로 각 이장단 회의에 소방간부가 참석해 최근 인명피해 사례와 야외 소각행위 금지 등을 교육하고 예방 순찰 강화를 위해 안전센터에서 1일 1회, 의용소방대 주 2회 가두방송을 실시한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마을별로 담당자로 지정하여 읍·면 마을회관 및 노인정 등 방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임야화재의 위험성을 알고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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