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을 담합한 11개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8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신하이폴리·삼동산업·태광뉴텍·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흥일산업·상진·자강·동아필름·별표비니루·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경농산업 등 11개사는 2018년 농협경제지주와의 협상 때 계통가격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3차례 합의했다.

통상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필름의 거래는 단위 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계통거래·자체거래, 그리고 대리점·농자재상사·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민수거래 등으로 구분된다.

계통·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협상해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회사별로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단위농협은 계통가격에 각자 사업자와 협상한 할인율·장려금을 적용해 상품을 주문한다.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부터 계속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했고 2018년에도 전 품목 계통가격을 일괄적으로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유가 인상 등으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11개사는 담합을 통해 주력 판매 품목의 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하거나 동결했다. 또 그 외 제품 가격은 인하하는 방식으로 품목별 가격을 평균5%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했다.

이들 업체는 단위농협 대상 영업 때도 30여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할 것과 각 업체의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통가격을 통한 납품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장려금율 등을 합의해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농산물의 생산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액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액

1

일신

128

7

자강

75

2

삼동

176

8

동아

81

3

태광

144

9

별표

1

4

광주원예

126

10

진주원예

91

5

흥일

97

11

경농

46

6

상진

3

합 계

968

* 최종 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