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친환경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농 인증은 최대 5회, 무농약 인증은 최대 3회까지 지급한다.

유기농업으로 논(벼 등)을 경작하면 ha당 70만 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 원, 과수의 경우 ha당 140만 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의 경우 논(벼 등)은 ha당 50만 원, 채소·특작은 110만 원, 과수는 120만 원을 지급한다. 6회 이상 유기를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를 지급한다.

신청 농업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올 12월 직불금을 지급받는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춘 친환경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해 친환경농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