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광역추모공원
남도광역추모공원

해남군은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3.22~4.19) 동안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이다.

장사법상 신고(허가) 절차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개장·화장하면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해 해남군에서 조성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윤달을 맞아 남도광역추모공원은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실시한 결과 1272건이 접수됐다. 일반 장사를 포함해 4기의 화장로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해 최대한 화장 수요를 충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윤달을 맞아 개장 및 화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시설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법개장이나 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