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은 물론 축산업 기반 강화가 목적이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며, 점검사항은 축산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따른 사육ㆍ소독 및 방역시설, 울타리 등 필수 시설 구비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정기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축종별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 시설 구비 여부 등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됐다”며 “농가 스스로 시설, 장비 기준, 적정 사육두수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