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애경사 등으로 단기간에 한우사육이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우농가도우미사업'을 1800만원을 들여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이며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량은 120일이며, 지원한도는 농가당 10일 이내이다. 지원 단가는 가축사육규모에 따라 1일 기준으로 5~15만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한다.

대체인력이 있거나 여행, 연수 등의 사유와 본인 또는 세대원이 공무원, 유관기관임직원, 법인(단체) 등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한우농가의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농가도우미(헬퍼)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애로사항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한우 농가 도우미 지원을 신청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질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에 노동력 제공을 통해 관내 한우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인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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