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인증제 참여농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다.

인증제 참여를 신청한 농가는 인증취득에 관한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수 있다. 지난해까지 8098농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를 신청하려는 농민·농민단체는 식량·특용 작물, 과수, 채소 임산물 등 인증 품목 재배, 유기농·무농약 또는 GAP 인증 사전 취득,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농산물 재배, 농산물 재배 이력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 건수가 140건 내외에 달하면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4월 3~28일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농가도 모집한다.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민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 1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3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민에게는 사업계획 컨설팅·모니터링 등도 지원한다.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 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배출 업체(할당대상업체)에 일정 기준 이상(업체 12만5000톤CO2eq, 사업장 2만5000톤 CO2eq)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농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검·인증을 거친 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감축량 1t당 2만∼3만 원(시장가격에 따라 변동)에 거래할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등 사업 신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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