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금액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남도가 운영하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소득 기준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실거주 주택에 대해 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시 지역은 4200만 원이 인상된 1억9400만원, 군 지역은 3500만 원이 인상된 1억65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62만 원, 주거지원 시 지역은 43만 원, 군 지역 25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복지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10월~12월) 동안 지원되며,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전남도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3만2000명에게 151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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