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해남군의회 우수 조레상
해남군의회가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에서  최우수상을 개인부문에서 박종부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은 전국 228개 지방의회 중 군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서는 박종부 의원이 우수상을 받았다.

군 단위 지방의회 유일한 2관왕을 차지하며 자치입법 분야에서 명실상부 최우수 기관임을 증명했다.

기초의회 단체 최우수상 조례로 선정된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농촌인력 문제 대응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8대 해남군의회 의원 전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남군농민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두 차례의 정책 세미나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3월 2일 제정했다.

김석순 의장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 활동으로 군의회가 뒷받침하겠다”며 “오직 군민만 바라보는 생산성 높고 신뢰받는 해남군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초의회 개인 우수상 조례는 박종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군민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박종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인해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전국적 확산과 지역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소순창 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는 행정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1988년에 설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제·개정한 우수한 조례를 발굴·심사해 단체와 개인 부문의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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