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국제유가 인상과 지난해 3차례에 걸친 농사용 전기요금 정액 인상으로 어업인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산지위판장이나 어업인의 저온저장시설의 농사용 적용 등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2021년부터 적용, 정율이 아닌 정액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결과적으로 산업용(갑)Ⅱ은 32%, 농사용(갑)은 97%로 인상, 농사용이 산업용에 비해 3배 높게 인상됐다.

여기에 농업 분야의 경우 생산자 저온보관시설의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산 분야는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수산물 집하 역할을 수행하는 산지위판장 등은 일반용산업용 전기 사용으로 운용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돼 현장에서 규제 개선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앞으로 요금 인상 시 정액이 아닌 정율 인상을 적용할 것과 영세성이 강한 수산 분야 전기요금의 인상 차액분을 국비로 지원하고, ‘상업 보호나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례할인제도’를 확대할 것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특히 한전에서 운영 중인 전기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 농사용 전력 대상에 산지위판장, 어업인 소유의 저온보관시설, 2000kw 미만 제빙냉동시설, 활어 위판장 생존유지시설 및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등 소규모 어업용 시설을 포함할 것도 강력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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