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의 경우 201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하여 20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천호 이상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년여간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축산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발굴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가축이 섭취한 사료가 장내 소화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및 아산화질소로 구분된다.

2020년도 기준으로 축산분야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은 973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약 1.48%(농업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 대비 67.2%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감안하면 축산분야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해 올해 한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농가 중에서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우 한 마리가 태어나서 30개월에 출하된다면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5.9톤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6개월로 4개월 사육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비육 후기의 메탄가스, 분뇨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저감되어 약 8.92%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축사바닥 깔짚을 자주 갈아주거나 퇴비제조 시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가축분뇨 처리 과정이나 퇴비화 과정에서 통상의 방법보다 30~50%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게 된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0% 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한 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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