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에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을 모아 저온창고에 농산가공품 보관이 가능토록 하고, 요금 인상 시 정률인상을 제도화하는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인단체와 언론 등은 최근 한전 구례지사의 구례군 관내 저온저장고 집중 단속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 대해 부과 기준 불명확성, 단속 절차상 사전계도 미흡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지난 6일 한전 부사장과 관련 본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10일에는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관련업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4일 한국전력공사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은 ▲저온창고 보관 가능 품목에 농산가공품 추가 ▲기본 공급약관 특례조항 개정으로 전기요금 할인 가능 시설 확대 ▲위약금 부과 기준 구체화 및 부적정 사용 단속 절차 개선 ▲전기요금 인상 시 정액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 원칙제도화 등이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사용 전기와 관련해 한전과 농업인 측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건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건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농업인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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