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등이다.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할 수 없다.

사업대상주택은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으로 대출한도는 신축 시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시 최대 1억 원의 융자 지원과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주택개량 소요비용(총 공사비) 이내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대상자가 40세미만(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은 73동으로,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3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061-530-5059)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니 만큼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고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동당 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 철거 사업도 시행 중에 있으니 빈집 소유자(관리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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