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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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동안 산불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 선제대응에 발 벗고 나섰다.

논·밭두렁 불법소각 및 등산객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오는 5월까지 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계로 돌입했다.

해남군은 산림공원과 직원과 읍·면사무소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총동원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행락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게 배분된 산불 신고 단말기를 통해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체계를 구축했고, 주요 등산로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조기 발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9대,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16대와 기계화시스템, 등짐펌프 등을 점검 및 장비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해남소방서 및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불 조심 깃발, 현수막을 설치하여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홍보함은 물론 소각행위 취약 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른 최소 30만 원,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적은 강수량과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에 불법소각 및 입산 시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산불 발생 시 산림공원과(061-530-5427) 또는 소방서(11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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