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0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을 대상으로 총 1044만5000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며,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관리·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일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교육 실시, 광역지자체와 행안부 간 이상거래 추출내역 교차검증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업체 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총 1322명이 전국 276만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증가(80건→104건), 현장계도는 574건 감소(707건→133건)했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87건)의 경우 지류형 79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여전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후(後)환급(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2건인데 반해 선(先)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2건으로 높게 나타나 선(先)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두 번째, 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판매·환전대행점에서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상시 진행함으로써,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세 번째, 운영대행사와 협력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로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부정유통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 맞춤형 단속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반기별로 지속 실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적시에 적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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