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에따라 상시 영치 활동뿐만 아니라 매월 1회 군, 읍·면 합동 야간 영치 활동을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인 경우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현재 해남군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719대, 체납액은 8억2500만 원이며 이 중 2회 이상 체납하여 즉시 영치 대상은 522대 차량, 체납액 2억1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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