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의무공급비율을 축소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3일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RPS제도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공급비율이 2023년 13%에서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게 된다. 각 연도별로는 2023년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2028년 19%, 2029년 22.5%, 2030년 25%다.

산업부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 비율을 12일 발표된 10차 전기본 상의 보급 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2030년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 NDC에서는 30.2%였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21.6%로 8.6%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산업부는 2021년 12월, 2030 NDC 기준에 맞춰 RPS 의무공급비율을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로 상향했었다. 그런데 13개월만에 10차 전기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맞춰 RPS 비율을 낮추게 됐다.

이 제도는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발전사들은 RPS 의무공급비율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채우지 못한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야한다.

발전사들은 이 RPS 구입 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고, 이를 한국전력이 정산한다. 한전은 이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수익을 보전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RPS 의무공급비율이 낮아지면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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