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오는 2월 6일 마감됨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시행 기간동안 3521건 접수해 확인서발급 등 3259건을 완료하고 262건에 대해 확인서발급 및 기각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법원 등기소에 올해 2월 6까지 등기신청 해야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할 수 없다.

이에, 해남군에서는 확인서발급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등기신청 일까지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2월 6일까지 반드시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