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일 지원기준단가 7만6960원(9620원*8시간)의 80%인 6만156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서 최대 7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가도우미는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 있다.

단, 농가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농가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다.

해남군은 올해 연말까지 5농가에 농가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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