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이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공익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구제돼 2023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 첫해(2020) 최초로 직불금 지급요건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공익형 직불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의원은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을 소급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공익형직불금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인수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민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도 시행 첫해부터 본의원이 수없이 지적해 온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금법개정안과 같이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 요건에 따라 그동안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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