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000), 관리기관(농협, 2000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7000개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농협)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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