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개선 시행한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농업을 떠난 자)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최근 평균 농지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올해 지원단가를 작년보다 10% 인상하여 농지 매입을 통한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한다.

일반농지(·) 취득 시 지원금액은 기존 1890()에서 12000원로 인상된다.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지원금액도 기존 13915()에서 15240원으로 인상됐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농지 매입과 경영회생 지원지침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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