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에도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여 자동차세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로, 3월 연납시 자동차 1년 세액의 7.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가 등록된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 양도, 폐차 말소 시 사용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년도 내에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새로운 주소지에 자동차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1월 연납 미신청자 및 연납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친 군민분들이 3월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연세액 7.5%)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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