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경영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사업 신청을 31일부터 4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이다. 다만 직불금 지급 시기인 12월 이전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는 사업대상 농지를 농업(임업)경영정보에 등록해야만 지급한도 면적(0.1~5ha)에서 직불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바라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이 오는 10월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친환경농업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군은 12월 중 인증단계와 재배품목 등에 따라 ha25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9756농가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185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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