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매매란 ?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 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매매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활동과 반성매매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 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 합시다 !!
작성일:2014-03-25 16:43:32 121.149.1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