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 24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해남군내 농가는 285농가이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측량성과도면(신청서)와 건축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 설계사무소를 방문, 자문을 받아 간소화 신청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 등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이행계획서와 측량을 통해 확인된 타인 소유 침범 토지매입이나 승낙서 징구, 축사 철거, 퇴비사 설치 등 절차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평가한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2019년 9월 24일 이내에서 부여하게 된다.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2018년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군에서 부여한 이행기간 이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축산진흥사업소 관계자는는 “계획서 작성과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관련 기관이나 업체의 자문을 받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법화를 진행할 수 있다” 며 “축협, 축산단체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가 기간 내에 적법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