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명태, 조기 등) 및 수입 수산물 등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23일까지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 선물용 등에 사용되는 수입수산물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 등을 속여 팔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며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라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고,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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