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선관위는 지난 8일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 해남군청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중립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자정결의대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음성적인 공무원 선거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위법한 선거 관여를 스스로 차단하고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해남군선관위는 자정결의대회 후 공무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현장과 관,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남군선관위는 해남군청에 이어 해남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선거법 교육은 경찰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선거 주요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중대선거범죄 중점단속 방향,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및 주요 선거범죄 특징 및 위반사례 안내 순으로 진행했다.
해남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의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선거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남군선관위와 해남경찰서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