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해남군은 불량 퇴비(폐기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퇴비 살포 시기를 맞아 인근 시·군에서 반입된 퇴비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량퇴비 사용이 우려됨에 따라 해남군은 현장 점검과 함께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미 부숙된 음식물 폐기물이나 가축분뇨 등 불량 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 함량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퇴비가 부숙될 때 발생되는 열과 가스에 의해 작물에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불량 퇴비를 농경지에 야적·살포 했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에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불량·불법 비료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불량 퇴비(폐기물)를 발견한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군청 환경교통과(061-530-5339)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을 첨부한다.
군 관계자는 “불량 퇴비 사용시 냄새 등 민원 발생은 물론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퇴비는 부숙도, 유기물 함량, 염분, 수분, 중금속 등 비료 품질보증표시나 보증표가 발급된 퇴비생산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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